대전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가입여부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 하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위험성이 높고, 동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동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