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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9 2017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4. 22:40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로 ‘ 대 박게임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산로 84 ‘ 혜성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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