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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6 2017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3.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1. 22:32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산로 84, ‘ 혜성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내역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0, 2003, 2007, 2009년 4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시점이 2009년으로 약 8년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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