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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7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길 주로 623 ‘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원적 로 434 ‘ 혜성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전력 포함) 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존 ( 이종)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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