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34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승용차에 동승한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30. 19:5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원 평창군 봉평면 모이리에 있는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가다가 지나가는 동물과 충돌하였다’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승용차에 동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운전한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 B도 위 승용차에 동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7. 12. 4. 및 같은 해 12. 5.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50,000원을, 피고인 B는 2017. 12. 1.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7. 19:15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2017. 2. 8.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