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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2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에 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차로 변경이나 차선 바꾸기를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5. 08:57경 양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HG 승용차가 전방 교차로에 정차 중인 견인차를 피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G주식회사에게 마치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788,690원,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2,913,690원,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647,000원 합계 5,349,3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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