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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0 2017고단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D, B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 B은 2015. 1. 4. 12:5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가 F SM5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뒤로 후진하다가 뒤에 서 있던

B과 C를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며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의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고, 2015. 1. 16.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 상과 피해자 흥국 화재의 각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고, 2015. 1. 21. 라이나 생명의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등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C, D,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로부터, 2015. 1. 16. 합의 금 명목으로 1,200,000원, 2015. 2. 23. 치료비 등 명목으로 777,480원 공소장에는 ‘ 합의 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2015. 1. 4. 1,977,48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을, 각 입원 일당 명목으로, 2015. 1. 21.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해상으로부터 44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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