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G,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E, F, H, I, J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및 R, S, T의 공동 범행 피고인 E 및 R, S, T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 및 R, S, T은 2015. 1. 4. 12:50 경 안산시 상록 구 U 앞 노상에서 T과 S가 V SM5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뒤로 후진하다가 뒤에 서 있던 피고인 E과 R를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며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의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15. 1. 16.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 상과 피해자 흥국 화재의 각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15. 1. 21. 라이나 생명의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E 등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E 및 R, S, T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E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로부터 합의 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2015. 1. 4. 1,977,480원을 교부 받고, 각 입원 일당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해상으로부터 2015. 1. 21. 44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라이나 생명으로부터 180,000원을, 2015. 1. 16.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 화재로부터 80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및 R, S, T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3,397,4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D, W, R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 및 W, R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 및 W, R는 공모하여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