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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6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14. 8. 31. 21:00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강상체육공원에서 E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1) 2014.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지구 아파트 단지 부근 공터에서 E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3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고, 며칠 후 23:0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7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2) 2014. 9. 하순경 또는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또는 10.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G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H이 가지고 온 대마 약 0.6그램이 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앞 도로에서 E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00경 제1의

나. (1)항 기재 F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4)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제1의

나.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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