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콩코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콩코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제 2 경인 고속도로 18.4km 지점( 인천 대교) 을 남동 IC 방면에서 인천 공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인데 다가 안개가 끼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대리 운전기사 C가 운전하는 D 피해자 E, F 소유의 소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콩코드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1,31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F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02:55 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촌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제 2 경인 고속도로 1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콩코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