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21:35 경 인천 연수구 먼 우금 로 126, ( 동춘동 )에 있는 현대 대림 2차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먼 우금 로 161번 길 12, ( 동춘동 )에 있는 먼 우금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17. 21:3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 우금 로 61번 길 12, ( 동춘동 )에 있는 먼 우금 사거리 앞 4 차로의 도로를 동춘 사거리 방면에서 먼 우금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 등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F( 여, 41세) 운전의 G 라 세 티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재규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H(3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경좌 및 긴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