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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5 2020고정89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호텔 인근에 있는 C 주점( 사장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과 차량에 동승하던 중 인천 연수구 일대 1, 2 차선 동시 좌회전 교차로에서 1 차선에서 주행 중이 던 상대 차량이 좌회전함과 동시에 1 차선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 주행 차선인 2 차선으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진료가 필요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다음,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및 E, F, G, H,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가담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3. 01:24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3 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E이 운전하는 I 제네 시스 (D 명의) 차량에 피고인, G, H, F이 동승한 후 위 사고 지점의 1, 2 차선에서 피해 차량과 동시 좌회전 진행 중 1 차선에서 넓게 2 차선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J BMW 차량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운전석 앞 문 부위로 고의로 충격한 후, 위 BMW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일행은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 일행들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동승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 사인 K 보험사로부터 ① 피고인은 2019. 4. 3. 합의 금 명목으로 동승 자인 F 명의 L 조합 M 계좌로 165만 원을 지급 받고,

5. 2. 치료비로 60,090원, 280,860원을 결제하는 등 1,990,95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② 동승자 E은 2019. 4. 3. 합의 금 명목으로 동승 자인 F 명의 L 조합 M 계좌로 16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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