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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3: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 2 경인 고속도로 남동 IC 진입로를 남동공단 방면에서 제 2 경인 고속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 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 비 462,28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교통사고 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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