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그랜드 캐러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 19: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223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동춘터널 방면에서 소암마을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합류도로 지점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합류도로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안전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동태탕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223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