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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정59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발전위원장인 사람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F와 G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주소지를 두고 F에 실거주하는 사람으로,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피고인 A 소유의 G가 포함이 되어 있고, 동 번지에 피고인 B의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허위로 이주보상금을 받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월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51(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사실은 F에 거주하고 있고, G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 거주하는 것처럼 이주비 협의 계약서,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창원시로부터 이주보상금 6,478,71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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