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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23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F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F가 제주도에서 거주하다가 1997. 7. 11. 아버지 망 Z 소유의 창원시 O에 있는(이하 ‘O’으로만 특정한다) AA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AA을 “BD”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착오로 전입신고를 BD으로 하게 되었고, 그 후 동사무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1999. 12. 7. “실제 지번정정”이라는 명목 하에 직권으로 전입주소인 “BD”를 “W”로 정정한 것이지 피고인 F가 1997. 7. 11. W로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이던 AN으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기 위하여는 O 개발사업 고시 전에 위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소유 건물의 주소와 거주 건물의 주소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피고인 F가 AA에 거주하고 있고, O 개발사업 대상 지구 내인 W에 피고인 F 소유의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F가 거주하지 않는 W을 대상으로 이주택지 분양을 받게 된 것으로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주비 내지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F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1996. 6. 3.경 S에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 S 지상 피고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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