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59,65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개발사업 이주택지 분양 대상자 1) 건설부장관(현 산업자원부장관 소관)은1974.4.1.구 마산시(현 창원시) D 등 일대 13,114,000평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건설부고시제92호), 경상남도지사는1999.7.1.창원국가산업단지 내“C(E 지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경남 고시 제1999-131호). 2) 원고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시행령제40조,창원시이주민지원 규정 및 이주대책 분양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주택에 대하여 이주택지를 분양하기로 하였고, ‘1989. 1. 24.(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인 1999. 7. 1.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피고의 위장 전입과 이주택지 분양 1) 피고는 1997. 8. 4. 실제로는 창원시 F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창원시 G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위 G에 1997. 8. 4. 전입신고를 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12. 28. 피고를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결정공고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27. 이주택지로 창원시 B 대 266.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41,929,730원에 분양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서(갑 제7호증의 4 에는
2. 계약내용 제4조 제2호 단서에서 "위 분양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