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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08 2018고단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9:1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편도 2차로를 수성사거리 방면에서 정읍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 및 좌회전 차로에서 오정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위 화물차의 앞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한 치료 중 우측 엄지, 검지, 중지 발가락의 중족 관절 이하가 각각 절단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11. 12.자 합의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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