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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4. 11:55경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에서 한옥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개방성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미만성 뇌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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