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12 2020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2020. 8. 6.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11. 12.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