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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6082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의 가.

항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지분이 실제로는 J 소유이나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은 그 등기명의자인 D의 소유로 추정된다.

원고가 2007.경 D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명266)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D이 2007. 6. 4.경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지분이 위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갑 제13, 14호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1992. 12. 3. 및 1999. 6. 10. 2차례에 걸쳐 각 채무자를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

(갑 제6호증). 만약 J가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면 J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D으로부터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J는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2. 1. 23. J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J 스스로 이 사건 토지지분이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갑 제6호증). D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제주시 N오피스텔 제1112호 및 제1113호 2세대에 관하여 각 2008. 12. 8. 자녀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D이 2011. 11. 23. 및 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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