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6. 12.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1. 원고 명의로 ‘2013.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16. 12. 2. 피고 명의로 ‘2016.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12.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가 2016.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