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F,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B, G, H을 자녀로 두었는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2018. 8. 8. 사망하였다.
나. 전북 완주군 C 전 3,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D와 I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다가 1974.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84. 7.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해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86. 9. 10.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86. 9. 10. 접수 제37888호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H의 처 J가 2015. 2. 16.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J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J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J에게 2014. 5. 18.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2019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와 J 사이에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6나4405호). J는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망인의 명의로 2003. 10. 20.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3. 10. 20.에 바로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