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 D, E, 피고(반소원고) G에 대한 각 청구, 원고(반소피고) B, C의 피고 D, E, F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 G, E, 망 H은 형제지간이고, 피고 D는 피고 G의 처이며, 원고 B, C은 2013. 7. 26. 사망한 망 H의 처와 딸이고, I은 망 H의 혼외자이다.
나.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는 1997. 11. 12. 망 H에게, 2003. 5. 21. D에게, 2014. 7. 23. K, L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M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는 1997. 12. 15. 망 H에게, 2003. 5. 21. D에게, 2014. 7. 23. K, L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3항 토지(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는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1. 5. 9. 망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각 매매를 원인으로 2003. 5. 21. D에게, 2014. 4. 21. N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4항 토지(이하 ‘제4토지’라고 하고, 제1 내지 4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2001. 8. 22. 망 H에게, 2002. 10. 4. F에게, 2011. 6. 30. O, P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인증서), 갑 제9호증,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1997.경 제1, 2토지를 처 Q 명의로 각 J, M으로부터 매수하여 망 H에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하였다.
원고
A는 망 H의 채권자로부터 제1, 2토지가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 D에게 망 H의 위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게 하였고 2003. 5.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