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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1 2012고단33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월경부터 2012. 3월 말경까지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종중재산을 보관하던 중, 『2012고단3384』 2011. 12. 13. 2,000만 원, 2012. 2. 28. 2,000만 원, 2012. 3. 23. 3,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 통장에서 인출한 후, 인출한 일시경 경기 연천 일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고, 『2013고단2283』 2011. 12.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피해자 종중과 사이에 종중의 사당인 F의 옹벽공사 및 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옹벽공사비로 7,9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6. 피해자 종중 명의 농협통장에서 주식회사 E 명의 농협통장으로 위 공사비 명목의 7,900만 원을 이체하면서 1,100만 원을 더한 합계 금 9,000만 원을 입금하고, 즉시 위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경기 연천 등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84』- 2012년형제23448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종중통장, 결의서(2011. 11. 30.자 6차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통장이체 내역(2011. 12. 13. 2000만원, 2012. 2. 28. 2000만원, 2012. 3. 23. 3000만원), 지출결의서(2011. 12. 13. 2000만원), 지출결의서(2012. 3. 23. 3000만원), 3000만원 대여금(2012. 3. 23.), 지출결의서(2012. 2. 28. 2000만원), 변호인송사처리대여금 2000만원(2012. 2. 28.), 12월 장부, 6차 회의록, 6차 회의 의결자명단, 6차 회의 참석자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6차 회의서류 자료 제출) 『2013고단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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