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4. 11.경 피해자 종중의 종원인 D에게 피해자 종중의 금원 1억 원을 대여한 후, 위 D로부터 그에 대한 변제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게 되자, 피해자 종중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26.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농협 초월지점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위 D로부터 피해자 종중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인 1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벌금 납부, 다른 사람에 대한 대여금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1. 채무승계확인서, 인수증
1. 확인증, 영수증, 전표
1.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4. 26.경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D의 종중에 대한 2011. 4. 11.자 1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승계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종중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1. 4. 11. 종중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같은 달 26. 종중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 D가 입금한 위 종중 명의의 계좌는 위 입금 당일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