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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16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 19. 3000만원, 2011. 1. 31. 2000만원, 같은 해

5. 13. 5000만원, 같은 해

6. 2. 5000만원, 같은 해 10. 7. 3000만원, 같은 해 10. 13. 25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1억 48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 31. 2000만원, 2011. 4. 22. 5000만원, 2011. 12. 2. 1500만원, 2014. 9. 5. 3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C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처인 D의 계좌로 2011. 4. 22. 5000만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위 금원이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는 점에 대하여는 증인 B의 일부 증언,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신의 변호사의 렌트카비를 대납해달라고 부탁받아 2013. 3. 1. 90만원을 비롯하여 1000만원 상당을 렌트카비로 대납하여 그 금원 상당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88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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