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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2 2014고단92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5.경부터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를 맡아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07. 4. 5.부터 2007. 10. 17.까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 5.경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C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14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40만 원의 예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6,809,570원의 예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7. 9.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9.경 피해자 종중과 민사소송 중에 있던 E으로부터 피해자 종중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12. 9. 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7.경 부여군청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10,561,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8,257,570원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의 기재, 토지수용확인서,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44면, 제72면),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재산정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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