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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6가단524859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0. 전기톱에 좌측 3, 4수지 으깸 손상 등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찰 및 정밀검사상 좌측 3, 4수지의 굴근파열, 신경손상, 동맥손상, 다발성 골절 등이 발생한 상태로 확인되어 곧바로 좌측 3, 4수지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인대봉합술, 신경 및 혈관 문합술, 피부이식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후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을 조절하고, 2~3일 간격으로 창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좌측 3, 4수지의 피부 괴사 소견이 확인되어 2005. 4. 3. 좌측 3수지에 대하여는 손바닥 무지구(엄지손가락 밑에 불룩한 손바닥 부위)의 피하지방 피판을, 좌측 4수지에 대하여는 좌측 3수지의 등쪽 피판을 이용한 원위 피판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감각 영역 중 좌측 1수지의 척측과 2수지의 요측 절반을 지배하는 지신경분지가 손상되어 원고의 좌측 1, 2수지에 영구적 감각이상의 장애(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을 1, 2의 각 기재, D병원장의 신체감정 결과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감각마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장애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된 후유증으로 좌측 1, 2수지에 운동장애나 감각이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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