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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18가단121612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북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1980년경인 20대 초반에 허리 수술을, 1990년경인 30대 중반에 경추 4-5번 수술을, 2011.경 경추 7번-흉추1번 부위에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16. 11.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약 1년 전부터 시작된 좌측 뒷목이 당기는 느낌과 목 부분의 통증, 좌측 팔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과 양(우측<좌측) 5번째 손가락~손바닥 외측이 둔한 느낌, 우측 견갑통증, 우측 팔이 가늘어지고 힘이 빠지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진료 결과 원고 경추의 신경공이 협착하여 신경을 누르는 신경근병증이 동반된 상태로 좌측 팔의 둘레는 26cm , 우측 팔의 둘레는 24cm 이고, 우측 상지의 근력이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1. 4. 원고에게 경추 4-5, 5-6, 6-7번의 우측 신경공을 넓혀주는 경추부 추간공확장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부터 2017. 11. 6.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좌측 팔의 감각 및 근력 저하, 우측 팔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6.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측 상지의 주요근력이 2등급 정상근력의 약 25% 정도 , 수지관절의 근력이 3등급 정상근력의 약 50% 정도 , 우측 상지 근위부 근육의 전반적인 위축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제1~5수지관절이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고, 우측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우측 상지 기능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바. 원고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해 '우측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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