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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3가단1390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3,90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3.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산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 B으로부터 좌측 수근관절부 근위부 신경종 내지 결절종으로 진단받았다.

원고의 상태는 손목 근위부 2cm 부근에 1×1.5cm 정도로 피부 촉진시 만져지는 단단하면서 유동적인 종물이 만져지는 상태였고, 원고는 타진시 손목 원위부로 저린감을 호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1. 5. 31. 의사 B으로부터 좌측 정중신경에 대하여 절제생검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 원고의 좌측 2, 3, 4수지에 감각소실이 확인되어 수술 부위를 재개봉하고 정중신경(감각기능과 운동기능 모두 가지는 신경으로 1, 2, 3수지 및 4수지의 절반과 그 영역의 손바닥 감각을 담당하며, 운동기능은 손목의 엎침작용,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모으거나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는 등의 미세 동작에 중요한 운동기능을 담당한다)을 확인한 후 봉합하는 재수술을 하였다.

다. 이후에도 원고는 좌측 2, 3, 4수지 강직 및 감각소실 상태가 지속되었고 치료를 받던 중 2011. 7. 2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9.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정중신경에 대하여 신경박리술 및 절제생검술, 신경이식술을 시행 받았다.

마.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결과 원고는 좌측 정중신경 손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3 내지 3-6호증,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에 관하여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2015. 8. 11.자, 2015. 10. 14.자)에 의하면 원고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을 당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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