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466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확219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이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확219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2432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각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