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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0452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228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2288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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