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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22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017증97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017증97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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