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0 2016가단11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485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485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