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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03 2015가단1994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가소165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가소1657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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