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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5 2015가단100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43,8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6. 10. 5...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2, 6 내지 10,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 을라 제1호증, 을라 제2호증, 을라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D이 2013. 5. 16. E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건물(G) 2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 위하여 단란주점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 C은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자가 된 사람이고, 피고 B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단란주점(I) 영업을 할 목적으로 2014. 1. 8. 피고 B의 중개 하에 이 사건 점포 소유주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기간 2014. 1. 16.부터 2016. 1. 30.까지로 하는 상가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있던 피고 C의 단란주점 시설비 포함 권리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점포는 같은 층의 20m 이내에 학원이 존재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이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표시변경을 신청하였고, 그리하여 2013. 5. 31.경 이 사건 점포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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