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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03.02 2006나4498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E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 F, I, J, N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1,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3, 갑 제41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5호증, 을가 제12호증 내지 을가 제15호증, 을나 제3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2호증 내지 을라 제4호증, 을바 제1호증의 1 내지 3, 을사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AG과 증인 A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의 매매 등 ⑴ Y는 1993. 7.경 주식회사 Z(1997. 7. 1. 상호가 ‘주식회사 AM’로 변경되었다, 이하, ‘Z’이라 한다)와 사이에, Y가 그 소유인 용인시 AA(그 후 AA과 AB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AC(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Z에게 제공하고, Z은 이 사건 제1, 2의 각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분양금을 50:50의 비율로 나누는 약정을 하였는데, 다만 위 계약서는 Y와 Z의 감사 AD 명의로 작성하였다.

⑵ Y는 1993. 8. 21.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Z은 이 사건 제2 토지상에 지상 4층 12세대의 연립주택인 AI빌라 비동(이하, ‘빌라 비동’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

⑶ Z은 1994. 7. 21.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의 각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상이 건축 중인 빌라 비동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당일 계약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나머지 470,000,000원은 빌라 비동의 신축공사가 완성되면 그 중 9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원고는 Y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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