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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402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8.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0. 8.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후, 2011. 8.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115만 원, 기간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2013. 8.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는 2014. 8.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객관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2009년부터 5년 동안 매년 600만 원, 2013년에는 천장공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영상만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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