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8.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0. 8.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후, 2011. 8.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115만 원, 기간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2013. 8.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는 2014. 8.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객관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2009년부터 5년 동안 매년 600만 원, 2013년에는 천장공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영상만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