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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0 2014가합8143
제3자이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16,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8호증, 을가 제12호증, 을라 제1호증의 1 내지 5, 을라 제2호증, 을라 제3호증, 을라 제4호증의 1 내지 5, 을바 제1호증의 1, 2, 을바 제2호증의 1, 2, 병 제1호증, 병 제2호증, 병 제3호증, 병 제4호증의 1, 2, 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하고, 피고들 중 법인과 피고들 보조참가인들을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2008. 10. 7. 신한은행과 사이에 담보한도액을 1,820,000,000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보존관리 ① 담보목적물(제7조의 갈아 놓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합니다)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7조 담보목적물의 변경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채권자의 승인을 받겠으며, 그 갈아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양도담보목적물 소재지 : 평택시 G 포함 전체 물 건 : SHEET PILE, H-BEAM 전량

나. 피고 A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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