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도1614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바. 사기
사. 사기미수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1. 가.나.다. 라마바사아. A
2.가.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N(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AO(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1537 판결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
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
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
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
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
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A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
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
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
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무죄추정 원칙, 직권조사
의무 등을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모순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
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과 그 밖의 이 사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성폭력처벌
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
상정보 등록기간이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여 그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사건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더 이
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