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 부에...
이유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9. 7. 15. 자 투자 약정서 등 원심 판시 각 문서와 약속어음들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문서와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그 행사, 사기, 사기 미수, 무고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