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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6고단30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7.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이라는 유흥 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26. 22:00 경 위 유흥 주점의 손님인 G으로부터 술값과 화대 합계 103만 원을 받아 위 G을 위 유흥 주점 건물 8 층에 있는 'H 모텔' 로 안내하고, 위 유흥 주점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인 I을 위 G이 있는 모텔 방으로 가게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순 번 2)

1. 수사보고( 순 번 3), 수사보고( 통신영장 집행 내역 분석보고), 통화 내역 [I 은 처음에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이후 I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번복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그와 같이 번복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혔다.

그리고 I이 검찰에서 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은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이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정황 증거도 없다.

위 진술은 I이 이 법정에서 한 대체적인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 한 I이 G과 유흥 주점이 위치한 건물의 모텔까지 동행한 점, G이 피고인들에게 술값 등으로 지급한 금액, I이 모텔을 나간 직후 G과 피고인 A 사이의 통화 내역 등으로 그 정황이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 든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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