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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6 월경부터 같은 해 9 월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5 층, 같은 건물 6 층을 임차하여 ‘F 유흥 주점’ 을 운영한 업주, G는 위 주점의 영업 사장, H는 같은 주점의 영업실장이고, I은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호텔의 객실과장이다.

피고인과 G는 위 유흥 주점에 남자 손님이 오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한 후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의사를 물어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술값 및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근 호텔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고,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년 6 월경 위 K 호텔 객실과장인 I으로부터 성매매장소로 사용할 호텔 객실 및 차량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영업실장 H는 G의 지시를 받고 2013. 9. 3. 22:31 경 위 F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온 L, M, N으로부터 술값 124만 원 및 성매매대금 76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O, P, Q로 하여금 위 L 등과 위 K 호텔 406호, 407호, 408호에서 성관계를 갖게 하고, G는 I에게 연락하여 주점에서 위 호텔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 및 위 K 호텔 객실 406호, 407호, 408호를 성매매장소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3. 6. 14. 경부터 2013. 9.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지법 부천지원 2014 고단 1205, 1909호 판결서 출력물

1. 인천 지법 2014 노 4684 판결서 출력물

1. 대법원 2015도 4030 판결서 출력물

1. 수사보고 (F 유흥 주점 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보고)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점포 운영권 및 시설물 양도 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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