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C 유흥 주점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대학 선배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유흥 주점의 사장 중 한 명이 내 고향 선배라서 내 이름으로 C 유흥 주점에 투자 하면 투자금 1000만 원 당 1 달에 45만 원을 이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원하면 대신 투자를 해 주겠다, 투자를 하려면 내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니 나에게 투자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유흥 주점의 종업원을 알고 지냈을 뿐 위 유흥 주점의 사장을 전혀 알지 못하여 실제로 위 유흥 주점에 투자할 상황이나 관계가 아니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 받은 다음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1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이사하려는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1억 원인데 2,0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사하려는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이 약 100만 원인 반면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이 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