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2. 23. 장애인, 노인, 영유아 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2007. 10. 25.부터 목포시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함께 2016. 7. 18.부터
7. 22.까지 위 요양원을 방문하여 3년 전인 2013. 6.부터 2016. 5.까지(이하 ‘조사 대상기간’이라 한다)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고, 위 대상기간 이외에 2009. 10.부터 2013. 3.까지와 2013. 5.의 장기요양급여 실태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912,467,060원을 환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위반사유 위반내용 해당기간 환수금액(원) 인력배치 및 인력추가배치 기준 위반 ① 사회복지사 D는 2009. 10. 1.부터 2015. 4. 23.까지 매월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
②-1) 요양보호사 E은 2009. 10. 1.부터 2010. 7. 31.까지 및 2010. 10. 1.부터 2016. 5. 30.까지 요양보호사 관리업무와 사무업무를 하거나 사회복지사 D의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요양보호사 업무는 일부만 수행하여 매월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 ②-2) 간호조무사 E은 2010. 8. 1.부터 2010. 9. 30.까지 간호조무사 직종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간호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③ 요양보호사 F는 2015. 9. 14. 입사하였음에도, 2015. 9. 2.부터 2015. 9. 13.까지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였다.
④ 조리원 G은 주방에서 조리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였음에도, 2013. 6. 1.부터 2014. 4. 30.까지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고, 2014. 5. 1.부터 201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