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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1061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 광주 남구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2016. 10.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C을 방문하여 2014. 4.부터 2016. 8.까지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439,936,090원을 환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순번 직종 성명 근무기간 위반내용 1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D 미근무 2014. 5. 5.부터 2014. 10. 26.까지는 간호조무사로, 2016. 5. 9.부터 2016. 8. 31.까지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음 2 물리치료사 E 2014. 4. 1. ~ 2015. 4. 30. 근무시간 허위등록 근무기간 중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1주일에 3일, 1일 5시간만 근무함 3 요양보호사 F 미근무 2014. 4. 1.부터 2016. 8.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음 4 요양보호사 G 2014. 4. 1. ~ 2016. 8. 31. 근무시간 허위등록 1일 8시간 근무(월 160시간에서 184시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1일 16:30부터 23:00까지만 근무함 5 사회복지사 H 2014. 12. ~ 2015. 3. 근무시간 허위등록 월 160시간(1주일에 5일,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1주일에 3일만 근무함 6 요양보호사 I 2014. 9. 1. ~ 2016. 8. 31. 다른 업무 수행 월 117시간 내지 168시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새벽에 2시간씩 세탁업무를 전담함으로써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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