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7구합73679
행정처분명령서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B’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2017. 1. 23.부터 2017. 1. 26.까지 B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 구분 순번 처분내역 처분사유 근거법령 이 사건 처분 1 업무정지 87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1) 인력배치 위반청구: 5,800,830원 ① 간호조무사 C: 실제 근무와 달리 근무시간 부풀려 신고(2016. 9. 12.~2017. 1. 10.) ② 요양보호사 D: 사실과 다르게 근무 날짜 및 시간 부풀려 신고(2016. 1.~2016. 2., 2016. 5.~2016. 8.)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8,155,000원 ① 사회복지사 D: 근무시간 부풀려 신고 (2015. 11.) ② 요양보호사 감산으로 인력추가배치가산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복지사배치 및 필요수인 조리원 가산청구(2016. 1.~2016. 2.) ③ 간호조무사 C: 월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간호사 감산하여야 하나 사실과 달리 신고(2016. 9.) (3)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471,600원 - 수급자 E이 2015. 11.~2016. 11. 동안 매월 2회씩 외박하였으나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2 업무정지 3개월 <수급자 유기 및 방임> 입소 어르신 방임(2016. 6.~2016. 8.): 시설에 종사자 부재시 외부 현관에 잠금장치 사용 위 같은 항 제6호 3 개선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4 경고 <설치기준 위반> 2인 생활실에 3인이 생활하도록 운영 및 프로그램실로 지정된 곳에 2인 생활실로 운영하는 등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이 6.6㎡ 이상이 되지 않게 운영 노인복지법 제35조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50만 원 <시설변경 미신고> 사무실로 지정된 곳을 '대표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