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B’(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7. 1. 23.부터 2017. 1. 2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5. 11.부터 2016. 11.까지 총 13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구분 순번 처분내역 처분사유 근거법령 행정처분 1 업무정지 87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1) 인력배치 위반청구: 5,800,830원 ① 간호조무사 C: 실제 근무와 달리 근무시간 부풀려 신고(2016. 9. 12.~2017. 1. 10.) ② 요양보호사 D: 사실과 다르게 근무 날짜 및 시간 부풀려 신고(2016. 1.~2016. 2., 2016. 5.~2016. 8.)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8,155,000원 ① 사회복지사 D: 근무시간 부풀려 신고 (2015. 11.) ②요양보호사 감산으로 인력추가배치가산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복지사배치 및 필요수인 조리원 가산청구(2016. 1.~2016. 2.) ③ 간호조무사 C: 월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간호사 감산하여야 하나 사실과 달리 신고(2016. 9.) (3)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471,600원 - 수급자 E이 2015. 11. ~ 2016. 11. 동안 매월 2회씩 외박하였으나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2 업무정지 3개월 <수급자 유기 및 방임> 입소 어르신 방임(2016. 6.~2016. 8.): 시설에 종사자 부재시 외부 현관에 잠금장치 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3 개선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4 경고 <설치기준 위반> 2인 생활실에 3인이 생활하도록 운영 및 프로그램실로 지정된 곳에 2인 생활실로 운영하는 등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이 6.6㎡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