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경남 창녕군은 피고와 합동으로 2016. 10. 10.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년 9월~2016년 8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200,269,510원(= 198,923,770원 1,273,740원 72,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부당청구금액: 198,923,770원)
가. 간호조무사로 등록된 D은 2013. 4. 11.부터 2014. 12. 12.까지 매월 146시간 미만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간호사로 등록된 E은 2014. 12. 22.부터 2016. 7. 31.까지 매월 77시간 미만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F은 2014. 6. 9.부터 2015. 12. 31.까지 월 8회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1일 8시간의 휴게시간과 2015년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켰다. 라.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G은 대표자의 남편으로 2013. 2. 1.부터 2015. 10. 24.까지 남자 어르신 목욕, 식사 도움, 라운딩 및 상담을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매월 최대 75시간 이하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H은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15. 12. 27.과 2015. 12. 31. 2회 야간근무만 하였다.
바. 2015. 1. 1.부터 주간근무자의...